THEBORN KOREA
더본소식
백종원 대표의 수 많은 메뉴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늘도 더본코리아는 합리적인 외식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모든 고객이 부담 없는 가격에 푸짐한 식사와 즐거움,
그리고 최선의 서비스를 통해 기분 좋은 한끼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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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6.03.10 | 제32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현금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공고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2기 정기)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32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2조 2항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님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6년 3월 31일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79길 52-12, 신곡빌딩 2층 더본코리아 창업설명회장
3.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1) 감사보고
- (2) 영업보고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
(1) 제1호 의안 : 제32기(2025.01.01 ~ 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1주당 예정 배당금 : 일반주주 500원, 최대주주 400원 (차등배당) -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제2-1호 의안 : 의결권의 대리행사 요건 변경
- - 제2-2호 의안 : 독립이사 명칭 및 구성비율 변경
- - 제2-3호 의안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
- - 제2-4호 의안 :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
- - 제2-5호 의안 : 사업의 목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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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최명화 선임의 건
-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희경 선임의 건
- (4)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효상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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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제5-1호 의안 : 사내이사 백종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제5-2호 의안 : 사내이사 강석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제5-3호 의안 : 이외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6) 제6호 의안 : 이사회에서 기결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본인 직접 행사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만 인정
2) 대리행사
-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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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기재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 사업자번호), 위임내용, 위임일자, 인감날인, 대리인 정보
5.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에 관한 사항
상법 시행령 제31조 4항 4호에 의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당사 홈페이지 https://www.theborn.co.kr 공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 에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0일
주식회사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백종원 (직인생략)
제32기 결산배당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회사 정관 제5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결산배당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단, 배당 실시 여부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2026년 3월 31일로 예정된 제32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아 래 -
- 1. 목적 : 제32기(2025사업연도) 결산배당 수령 권리주주 확정
- 2. 기준일 : 2026년 4월 3일
- 3. 기타 : 상기 배당은 주주명부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함
2026년 3월 10일
주식회사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백종원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