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ORN KOREA
더본소식
백종원 대표의 수 많은 메뉴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늘도 더본코리아는 합리적인 외식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모든 고객이 부담 없는 가격에 푸짐한 식사와 즐거움,
그리고 최선의 서비스를 통해 기분 좋은 한끼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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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6.03.10 | 제32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2기 정기)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32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2조 2항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님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6년 3월 31일 (화)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79길 52-12, 신곡빌딩 2층 더본코리아 창업설명회장
3.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1) 감사보고
- (2) 영업보고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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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호 의안 : 제32기(2025.01.01 ~ 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1주당 예정 배당금 : 일반주주 500원, 최대주주 400원 (차등배당) -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제2-1호 의안 : 의결권의 대리행사 요건 변경
- - 제2-2호 의안 : 독립이사 명칭 및 구성비율 변경
- - 제2-3호 의안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
- - 제2-4호 의안 :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
- - 제2-5호 의안 : 사업의 목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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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최명화 선임의 건
-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희경 선임의 건
- (4)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효상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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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제5-1호 의안 : 사내이사 백종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제5-2호 의안 : 사내이사 강석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제5-3호 의안 : 이외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6) 제6호 의안 : 이사회에서 기결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본인 직접 행사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만 본인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2) 대리행사
- 준비물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주주)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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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기재사항
위임인(주주)의 성명, 위임인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위임인이 대리인에게 당사의 제3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위임일자, 위임인의 인감날인, 대리인의 성명,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상기 준비물 미비 시에는 주주총회 참석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에 관한 사항
상법 시행령 제31조 4항 4호에 의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당사의 홈페이지 https://www.theborn.co.kr 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 에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가 공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0일
주식회사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백종원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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