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ORN KOREA

더본소식

백종원 대표의 수 많은 메뉴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늘도 더본코리아는 합리적인 외식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모든 고객이 부담 없는 가격에 푸짐한 식사와 즐거움,
그리고 최선의 서비스를 통해 기분 좋은 한끼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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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최근 보도 관련, 더본코리아에서 점주 여러분께 전하는 글


점주님들 안녕하세요.

최근 일부 매체에서 저희 더본코리아가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받아 규제 없이 출점을 진행하고, 그로 인하여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기사와 중소기업으로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는 부정적인 내용의 보도로 인해 의기소침해 계시고, 상처받으셨을 점주님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 중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기에 좀 더 정확한 내용을 더본코리아 가족인 점주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더본코리아는 법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더본코리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2009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었고, 2010년부터 상시 근로자수와 매출액이 기준에서 초과되며 대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법률 기준이 개정되며, 2015년부터 중소기업으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2010년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200명 이상, 매출액 200억 초과인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 되었으나, 2014년 법률이 개정되며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3년 평균 매출 1,000억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더본코리아는 중소기업으로 재지정된 직후, 매출 기준 초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졸업 유예를 적용받아 운영 중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3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 내용처럼 지금껏 회사를 둘러싼 법령과 환경이 변해 왔지만, 늘 정해진 규칙 내에서 가맹본부로서
더본코리아의 역할을 이행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중소기업에는 법률에 따라 일부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더본코리아가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받으며 부당하게 수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인 2016년 더본코리아의 세제혜택 내역입니다.



위에서 보여 주듯 더본코리아는 신메뉴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와 고용보험 요율 차이에 따른 세제혜택 일부분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같은 해에 더본코리아가 납부한 53억원에 이르는 법인세에 비하면 약 1.3%로, 매우 미미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저희는 중소기업 지위 유지에 대한 별도의 행동을 취하는 등의 어떠한 일도 행한 적이 없으며, 항상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주님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법률 개정 및 중소기업 지위 조기 졸업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같은 모습으로 점주님들과 함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더본코리아는 엄격한 출점 기준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더본코리아의 매장 99%(‘16년 말 기준, 1,297개 중 1,281개)는 점주님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가맹점포입니다.

아시다시피 각 점포의 위치는 본부의 상권평가 기준에 의해 가맹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역세권이나 이미 활성화된 먹자골목 위주로 선정됩니다. 이는 이미 대기업군의 기준에 맞춰 개점을 승인하고 있는 것이며, 영세한 골목상권의 경우 가맹점의 운영 역시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출점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성화된 먹자골목과 영세한 골목상권은 엄연히 다름에도, 최근 보도되는 내용은 더본코리아가 규제 없이 출점하여 영세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는 거대 대기업처럼 묘사되어, 외식 시장의 최전선에서 공정하게 경쟁 중이신 점주님들께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추측성 보도와 부정적인 시선으로부터 탈피하고자 저희 더본코리아는 앞으로도 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가맹점을 출점할 예정이며, 현재와 같이 묵묵히 저희의 위치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더본코리아는 점주님들과 언제나 함께함을 알려 드립니다.

더본코리아는 현재 공정위 등록 기준, 총 20개의 브랜드가 있으나, 실제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브랜드는 11개이고, 나머지 9개 브랜드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테스트 브랜드입니다.

이러한 테스트 브랜드는 더본코리아가 오랜 기간 운영하여, 다양한 검증과 보완을 통해 미래 점주님들을 위한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중요한 더본코리아의 소명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일부 매체에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치부해 버리는 왜곡된 시선 때문에 상처받으실 점주님들이 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으며, 다소 힘드시겠지만, 현재의 역경도 저희와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더본코리아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소명을 위해 노력 할 것이고, 점주님들과 더불어 현재의 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욱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본코리아 가족 일동 올림